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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동법은 < 칼럼·기고 < 피플·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여행신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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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지원 제도 확대, 임금 체불 처벌 강화, 휴게시간 제도 개선 등 실무와 밀접한 변화가 예정돼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7월 1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최대 60만 원(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된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참여 미보장, 결과 공유 의무 위반, 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과태료 규정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 개정 사항은 휴가·근태·급여 관리부터 산업안전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 인사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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